윤리경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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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
이 가이드라인은 당사의 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, 『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수』 및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설치·운용하는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.

내부 심의위원회 구성

기본원칙
이 가이드라인은 당사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·운용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,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·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