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리경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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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
이 가이드라인은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용어의 정의

1. “협력업체”라 함은 당사의 건설·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.